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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안내는 방법 분리납부
마그마에옹 2024. 6. 15. 06:41
유튜브와 각종 OTT서비스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tv시청이 현저히 줄어들어 아예 티비가 없는 집이 많아져 2,500원에 달하는 tv수신료를 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티비수신료 해지와 분리납부,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등 매월 2,500원 아끼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
TV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KBS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지자체나 KBS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자동 납부 해지하는 법
TV수신료 자동 납부를 해지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세 고지서를 통해 현재 수신료를 납부 중인지 확인합니다. 자동 납부를 해지하려면 한국전력공사(123)나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준비하면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아파트에 거주 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해지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TV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곳에 거주 시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해지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
- 한전 상담원의 확인과 절차에 따라 해지 진행
- KBS에 전화하여 해지
- KBS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801
- 상담원의 확인과 절차에 따라 해지 진행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15일이라면 1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직접 이체하고 있는 경우
- 직접 이체
- 고지서를 받고 매달 직접 이체를 하는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므로 분리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
-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분리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전ON 웹사이트에서 'TV 수신료 분리납부'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전기 요금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납기일 4일 전까지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KBS 고객센터나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납부금액은 한전에서도 환불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상의 경우 KBS에서 환불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불 신청 시 납부 영수증과 계좌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심사 후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TV수신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TV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TV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TV를 폐기했는데 수신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A: TV 폐기 증명서를 KBS에 제출하면 수신료 부과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방송만 보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TV 소유 여부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Q: 수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일부 다자녀 가구나 사업장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