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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비용 과태료

마그마에옹 2024. 6.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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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로 나뉩니다. 정기검사는 안전성과 성능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사고 위험 증가와 과태료 발생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을 조회해 보고 기간내에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

  • 정부2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동차민원' 메뉴에서 조회 가능.

정기검사 예약 및 준비사항

검사 일정을 확인했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기본적인 자동차 점검을 해두면 원활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기검사 수수료와 검사 결과

차량 종류 검사 수수료
경차 15,000원
소형차 20,000원
중형차 23,000원
대형차 25,000원

합격 시 검사 결과표와 갱신된 등록증을 받으며, 불합격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연장 및 유예

자동차검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체류: 차량 소유주가 해외에 있는 경우.
  2. 차량 수리 중: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중인 경우.
  3. 병원 입원: 차량 소유주가 장기 입원 중이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4. 군 복무: 차량 소유주가 군 복무 중인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유: 기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4만원
  • 이후 매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최대 60만원)

예: 만료일로부터 35일 경과 시 6만원, 90일 경과 시 20만원

 

 

과태료 납부 방법:

  • 납부서 발급: 검사기관 또는 인터넷
  • 금융기관 납부: 은행, 우체국, 편의점
  • 온라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스템

추가 불이익:

  • 운행정지 처분
  •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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