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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언제?
마그마에옹 2024. 6. 11. 18:50
오늘은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지급일과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언제?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이미 2023년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분과 정산은 올해 6월 말에 입금됩니다. 대략적으로 26~28일로 예상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반기나 정기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안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해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먼저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한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유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정기와 반기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산
반기신청한 거주자는 이미 환급받은 장려금과 정기신청 환급액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일
정기신청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니, 정기신청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금액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금액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분의 경우 환산 근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 월수로 나눈 후, 그 값에 근무 월수에 6을 더한 값을 곱하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하반기분은 연간 근로소득이 기준이 되며, 계산 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더한 후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무 월수 산정 방법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일한 월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일용 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 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계산합니다.
신청 자격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6월 지급일과 금액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잊지말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